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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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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의견에 간단히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 했다시피 상위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본 조례안도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을 협의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대한 이 분위기 조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근거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7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이제 구청장의 그런 사전적 적극적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협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전체 문구를 보시면 당연히 어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노동부나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되겠죠.

뭐 관련된 단체와의 그런 협력부분은 적극적인 어떤 구청장의 사전적, 적극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