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5조의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는 우리구 내에서 향후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이든 무역 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사업이든 간에 주요사업들을 논의하고 또 구의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짜는 중요한 위원회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조3항에1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고 동의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부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거는 통상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 또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둔 거고요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 큰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연임에 규정을 둔 사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2년 넘어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련된 사항은 본 조항이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의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당실비 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