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경쟁력 악화 등 사회불안정 요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