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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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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3장13조를 보시면요 13조의 6항에 보면 제가 이게 명확하게 맞는지 몰라서 여쭙는데요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32조 그러니까 23쪽이지요. 32조의 2에 보면 32조2의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6항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문구를 보면 저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여부를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항에 나와 있는 그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쪽에 되어 있는 13조6항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보조금지원 심의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