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