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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4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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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령이 57세였고 20세였는데 이걸 60세로 올리고 20세는 20세로 하고 지휘자, 단무장 이런 사람들을 나이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나이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80세, 90세, 100세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면 이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다.

어느 정도의, 더구나 특히 예술 이런 경우는 나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60세로 돼 있다가 지금 나이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막 80세, 90세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어느 특정인을 의식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아까 요청 받은 것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