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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92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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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엄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배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으나 특별한 내용은 기존에 다 받으신 것하고 같고 감사기간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고 실질적으로는 7일간 감사기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세부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