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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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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및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상운송 차량 동원 및 무상운송, 근무 인력 배치, 비상운송 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