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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35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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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서서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517쪽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관련해서 사실 복무요원들의 복리후생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타당한데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무책임보험 가입이라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상책임보험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상심의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공상자 보상금 예산에 편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보면 어떠한 공상에 있어서 이 범위의 금액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된다면 노원구는 아주 우수한 저는 사례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진행을 했겠죠.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공상 예산하고 공상심의 수당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삭감을 해야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