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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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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그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2015년도에 제정된 건데 2018년도에 그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빈집이, 그 조례는 정비 사업 구역 내라는 용어 한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어가 새 법에서 바뀌었어요, 상위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현재 적용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당연무효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자체는 많이 만들어 있고 기초지자체, 서울이나 충청도 많이 만들어 있는데 전남은 아직 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입법예고 하고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