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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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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대상 빈집의 확보, 빈집 정비의 방법 및 지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빈집 정비 홍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