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박형렬 의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의 제목으로 제출된 전체의 청원 내용 중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제외하고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다뤄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SK인천석유화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예방조치는 하였는지, 설계도서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는 않았는지, 둘째 1990년도에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본안으로 23년이 지난 2013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가 아닌 보전방안 검토만으로 건축 증설 승인이 난 사항과 셋째 188미터 거리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8개의 학교 및 주택가 시설이 화학공장과 공존해야 마땅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