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공익제보자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홈페이지에다는 그 부분 신고센터를 만들 수 없다. 국민권익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냥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운영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서식 그 부분만 만들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는 건데 혹시 꼭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내부 공익제보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냥 국민권익위로 무조건 넘어가라.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따로 안 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감사실에 대한 홈페이지만 따로 해서 신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도 나중에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