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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4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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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래요. 정말로 자기 인근에 대형공사가 들어오면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내 지역구에 발생된 공동아파트 추진으로 인해서 인근 대형 아파트, 기존 아파트 또 인근 주택에 크랙이라든지 계속 민원 발생이 소지합니다.

그럼 결국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도 못 열어놓잖아요. 비산먼지 또 소음.

그러니까 밤에 야근하고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낮에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난살이 아닌 피난살이를 하신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요는 물론 허가에 관련된 것은 건축행정과에 하지만 소음의 측정은 환경과에서 또 합니다. 그 업무들의 협약이 서로 연계성이 잘 되어야 돼요. 안 되니까 감사실에도 많은 민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케이블카 공사로 인한 인근 돌골마을 주민들 우리 작년 6월, 7월, 8월 때 계속 시청 앞에서 시위하셨죠? 집회신고 내가지고. 그분들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계속 암 발파로 인해서 집에 다 크랙이 가고 소음 때문에 어렵고 또 비산먼지 이런 문제로, 그래도 예를 들자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음 측정을 하다 보면 65데시벨이 넘어야지 3번에 한해서 공사중지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법적규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럴 것 아니겠어요.

막 시끄럽게 하다가 시에다, 관청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올 때 되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여기 앉아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매일 시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체감합니다, 어려움을.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감사실이 나가셔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적정수준에서 해결할라 하니까 그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특히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대형공사로 인한 관공서 같은 곳은 그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점검을 반드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주택이나 인근에 대형아파트 시민들의 재산권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