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구청장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께서 준비는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포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징계를 해서 이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규정이나 또는 근거, 선례 또는 예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주민이나 어떤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꼭 해야 될 일은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병우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 사례는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규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까지 해 가며 격려를 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선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거를 만들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면책제도 등을 두고는 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온 바가 있고 지금 중랑구 차원에서 사실은 적극행정 면책이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장려를 못 하고 있느냐, 저는 현장에서 느낌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규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또 관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용을 베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런 제도적인 절차는 있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러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근거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걸 실천할 의지와 실행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용,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런 부분을 징계 심사할 때 정확하게 적용을 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이 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적극행정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시켜주고 또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면책이나 관용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의지 그다음에 철학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나 면책심사위원회 등의 위원들과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공유를 해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부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일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진다, 일을 하다 손을 대면 징계받기 쉽다, 이런 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일반화된 인식인데 특히 소극행정을 잡아내기는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위라든지 일을 안 함으로써 초래되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징계하게 돼있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징계나 이런 데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례별로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이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은승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 인센티브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마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질문과정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아마 사실관계는 상당히 드러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은 일단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당시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은승희 의원님께서 채용 상 그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부분도 감사 주재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일단 이 달 중에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아까 인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성과급에 관한 문제 부분을 사실관계를 종합감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우선 밝혀내고 그것에 근거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실행할 부분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릉이 말씀 주셨습니다. 따릉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주 한 수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탈 것’ 이거를 자전거 이름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렇게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좀 길긴 기네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따릉이가 이게 서울에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만들 때부터 많이 우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릉이를 도입해서 일반화시키고 있는 도시들,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외국의 도시들 보면 평지에 있지 않은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 쪽은 대부분 구릉지가 많습니다. 특히 중랑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마산이나 망우산 자락부터 해서 거기가 고도가 높고 중랑천으로 내려오면서 쭉 경사가 흘러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려올 때는 그런대로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릉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지형에는 따릉이가 좀 적절치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아까 새벽에 사진 찍어주신 그런 사례가 내려갈 때는 타고 평지에 반납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자동차로 가든지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따릉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낮은 지역에 있는 자전거를 계속 옮겨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지역이야말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 아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릉이를 거의 한 1만 8,000∼1만 9,000대 서울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역에 따라서 따릉이보다는 전기자전거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서울시에서 아까 설명주신 대로 한 1,000대 정도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도 중랑이 딱 전기자전거에 맞는 지형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도 경사도를 봐서 먼저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우선 해봤습니다. 중랑에 대해서만, 빨리 우리도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사면이 좀 급한데 전기자전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점이 저희가 봐서는 한 15개 지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거치대 해서 한 170대 정도, 그래서 저희는 한 15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한 170대 설치하면 구릉지 부분 많이 활용도가 높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중랑지역 같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전기자전거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