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용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특정분야 감사ㆍ조사를 위한 사무직원 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특정분야 감사ㆍ조사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외 자문위원 위촉가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의 고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