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은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급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어제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시·도보조금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오늘 있어야 될, 오늘 해야 될 과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 나누어 드린 그 용지를 보시면 그게 총무과 사항인데요.
사실 수치에 강한 부서들이라서 일이 수치에 강한 부서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세입에 세입·세출예산안 172쪽에 보면 국비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3억3,44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4억5,738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합계를 해보면 17억9,183만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72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614쪽 하고 615쪽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세출에 대한 국비가 3억3,445만2,000원이에요.
아까 172쪽에서 봤던 국비는 3억3,444만9,000원이죠. 그래서 지금 큰 비용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비용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비는 세출이 14억5,738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은 14억5,738만4,000원이에요. 여기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72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것도 보조금을 받는 상태라서 이거를 보면 이게 단순 항목인데요.
세입부분에 보면, 172쪽 세입부분에 보면 1억9,213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615쪽, 615쪽에 보시면 1억9,78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세출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세출부분을 합산을 해보면 19억8,973만5,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또 2개를 합산해 보면 19억8,39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냐하면 전체 토털금액은 총괄표에 봐보면 토털금액은 전체가 세입과 세출부분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여기서 2개 결산을 해보면 이게 맞나 하고 봤더니 지금 합계를 해서 보면 합계해서 본 거를 갖다가 서로 이제 그 세입과 세출부분을 빼보면 차이가 있어요. 57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총괄표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은데 상세내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세입·세출이 틀려서 우리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실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어저께 1건으로 이렇게 끝났으면 거기서만 좀 잘못을 했나 보다 하는데 또 이게 오늘도 발생이 돼서 제가 이 책을 다 보지는 못 했어요.
일단 그때그때 급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수치들을 다 더해 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사실 이거부터도 좀 문제가 있죠. 모든 신뢰성을 가지고 다 믿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수치를 더하기 시작하면 이 책 전체를 지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무엇을 꼽냐면 우리가 내역의 산출을 보면 1식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 천 단위, 억 단위도 1식 개념이 많은데 1식에서 이거를 상세하게 다 풀어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우리가 몇 명이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금액을 내서, 직원들의 평균 급여금액을 내서 이거를 몇 명이 12개월을 사용해서 금액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인건비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부서들은 그냥 토털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이제 비단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향설치 및 그런 것들도 상세내역을 저희가 다 바라는 게 아니고 큰 항목별로 해서 이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검토가 안 돼요. 사실은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명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또 스스로도 검토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분도 그냥 넣기에 급급하고 또 저희도 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에도 또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1식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될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다 풀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풀어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풀어서 이 책자를 다시 꾸며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죠.
많은 일인데 한번은 하고 그런 서식표를 한번은 만들고 가셔야 내년에 똑같은 실수를 안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