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회의중 우리 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1항 중 ‘5년’을 ‘4년’으로, 제11조 3항 제3호 중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으로, 제12조 제2항 중 ‘남은’을 ‘잔여’로, 제18조 중 ‘건강관리’를 ‘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약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