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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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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각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저희도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상임위에서 다시 조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저희 스스로도 좀 연구를 더 하고 자제를 더 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 발의지만 해당 과에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하니까 또 답변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11조의 위원회 구성은, 3호의 각 항들은 3항, 4항에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표기한 사람은 이 기관에서 지역 주민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