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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48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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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취업자의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제6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