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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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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건강한 마을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정책 입안 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 건강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재정지원, 마을 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 안 제11조에서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의 제척,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