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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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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기존 본 예산보다 5,831억원이 증액된 4조 4,22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정부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한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13개 타 시군의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제3조에 중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범위, 안 제4조 지원 금액, 안 제5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