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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48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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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부터 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과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22개 시ㆍ군 운영규정 통일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이용대상자, 이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위탁계약의 취소,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