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2-06

홍순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 --> 김병근 김병근 --> 이종민 이종민 --> 김영옥 김영옥 --> 문순석 문순석 --> 강상원 강상원 --> 이윤숙 이윤숙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2일(월) 10:00 장소 :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 의 된 안 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o.

환경보전과 o. 위생과 o 청소행정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순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이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5-3쪽 환경보전과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순석 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환경오염 배출로다가 단속된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인천에 몇 군데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 서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 문순석 위원 네 가좌동에만 31군데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로 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전체 저희가 각종 위반건수로 소음 3건, 비산먼지 68건 그 다음에 대기 87건, 폐수 67건입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 여기 가좌동 주 제이에이씨 보면 이 차례에 걸쳐서 3백 43만 5천 9백 90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가요.

이것은 언제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가요 아니면 이렇게 납부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세외수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다 납부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거의 납부 되었습니다. ○ 문순석 위원 1월달, 3월달, 4월, 5월, 7월 이게 지금 9월 17일까지 이게 나간 것인데 이게 다 납부되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올해 부과한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적발한 체납 율은 없습니다.

거의 납부 된 사항입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가좌동 것만 봅시다. 31군데 적발된데 다 완납 처리되었다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문순석 위원 그 영수증 받아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세외수입 체납 프로그램에 보면 체납 율하고 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거 한부 뽑아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일단 발생이 되면 과태료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문순석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중점점검업체는 1년에 2회 이상 일반 업체는 1년에 1회 이상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사업장이나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민간합동으로도 하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것은 몇 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민간 합동단속은 저희가 4회 정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적으로 청라지구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실시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2012년도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위반업소는 총 228개소입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런데 적발된 데는 총 몇 군데에요 서구에.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228개소입니다. ○ 문순석 위원 228개소가 다 납부된 것이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문순석 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 나는 단속보다는 단속위주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동안에 환경관리 위반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놓고 환경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지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고 오염을 줄이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미리 공문을 보내서 과태료부과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안내공문을 한번 만들어서 연초에 한번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것보다는 미리 업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가좌 배수펌프장 옆길인데 이거 혹시 나가보셨나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작년에 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하고 지금 여기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개선이 되었나요? ○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분뇨차가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작년도에 관련기관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 문순석 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거주지역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8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간적이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이나 호텔 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는 지역 아니면 떨어져 있는 지역 우리보다 선진화된 나라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쭉 두 시간 걸어서 다녀보았는데 만일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본위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만일에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갔더라면 우리 운동장 주변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깨끗한 것은 묻혀 버리고 이런 것만 남거든요. 한국에 가니까 도로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러면 이것만 남는 것이지 우리 서포터즈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행사를 치르고도 옥에 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 손이 잘 미치지 않는 부분 이런데 건설과하고 관계부처하고 의논하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가 건설과하고 소관부서인 제가 보니까 무단폐기물 방치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주변에 대해서 무단방치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문순석 위원 많이 개선되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분뇨차 주박차도 많이 개선되었고. ○ 문순석 위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 사항은 뒤에 청소행정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가지 않는 지역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외부 손님을 맞으려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숙 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석면에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보전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것들이 많으시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석면은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헤배 이상의 석면 건축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다가 석면 건축물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면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질에서 퍼지는 석면을 농도를 측근에서 측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래서 보면 석면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것은 환경보전과의 업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얼마 전에 조사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면에 관해서 또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이게 그런데 과마다 정말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청소행정과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거의 10개 구 홈페이지를 민원 관련해서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는 거의 생활민원이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다든가 아니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가 이런 민원이 거의 대다수인데 서구의 민원을 보면 정말 환경보전과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대기질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과장님한테 무엇인가 대책을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해도 사실은 산적해 있는 폐기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보고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계속 민원은 인터넷민원은 보니까 환경보전과 민원이 대다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먼저 대곡동 관련해서 석면에 나오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기관간 유관 헙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석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이후에 저희가 노동청하고 LH공사 인천시에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일단 했고 그리고 저희가 12월 30일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대단히 환경피해 업체들이 저희 서구에 입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가 종합적인 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저감했던 사항들 그 다음에 수탁처리업체의 악취를 저감했던 사항들 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일반 큰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인 대기질이 악취와 대기질 그 다음에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저희가 줄여나가고 수질도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에다가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서구가 당장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바뀌는 그런 모습은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서 서구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혹시 환경보전과에 직원은 늘어난 봐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없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러면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업무만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장이 우리가 2,490개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연간 1회씩 점검을 한다 해도 지도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저희 서구에 대부분이 환경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하는 인력만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저희가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런 서구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4시간 악취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원도 저희가 뽑으려고 예산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정규직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만 악취를 좀 더 개선하고 대기질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 인력확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윤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구에 이렇게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 지금 직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기간제는 사실 뽑아 놓아도 기간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직원이 지금 제가 볼 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2,490개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 가지고는 지도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감시원과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수시 필요할 때 나갑니다마는 상설 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민원 콜센터를 만들면 어느 정도 단속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기획실에다가 조직 인력을 요구해놓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충분한 여력은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 이것부터 가동을 해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문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에 어떤 적발위주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장 활동을 수시로 통해서 우선 홍보효과를 거두고 예방차원에서 더 예찰 활동을 충분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이윤숙 위원 특히나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기간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게 계도밖에 할 수 없고 무엇인가 거기에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따르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악취 콜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때는 야간에도 정말 정 직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적극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네 알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SK파라자일렌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지금 주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뜨겁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김병근 위원 우리 서구의 입장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SK파라자일렌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불안의 요소와 그 다음에 안전재해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검증위원단이 저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결과도 지금 큰 당장은 어떤 위험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사후 환경관리 를 강화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작년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검증단 교수님들의 충고였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주민 불안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병근 위원 검증단에서는 그러면 주민들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김병근 위원 그러면 SK입장은 어떤 가요 향후대책이랑.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SK는 주민검증단이나 문제점들이 나오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김병근 위원 신현동에 와서 부사장이 설명회를 했는데 상생을 하겠다 그런 부분만 갖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교육을 하는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현동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이사를 가는데 일주일에 7~8명씩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가기가 빠르잖아요.

집주인들은 팔려야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SK 입장에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 매일 상생 그런 얘기만 와서 한다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이나 원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차는 주민들이 뜨겁게 반응을 했지만 이분들은 원생들이 학부형들이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장래의 희망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SK에다 분명히 전하시고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냥 심한 말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SK에다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알겠습니다. ○ 김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민 위원 오류산업단지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이종민 위원 거기 금호마을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민 위원 그런데 거기가 레미콘 공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소음이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 금호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금호마을에서 연초에 악취문제로 일단 한번 들어왔었고 지금 소음문제 아시다시피 오류산단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악취나 소음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는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공단은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지역은 소음에 기준이... ○ 이종민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야간에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거기 가면 통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편의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민 위원 오늘 중에 나가봐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겠습니다. ○ 이종민 위원 직원을 내보내서 그것을 확실하게 진단해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조치해서 저희가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옥 위원 5-7쪽하고 5-45쪽하고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 운행하고 난 다음에 살수차를 운행 한다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11월 중순쯤 해서 수도권쓰레기 갈 적에도 보니까 진공청소차는 지나가지 않았고 바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물만 살수만 하고 있더라고요. 택시기사 왈 뭐라고 하느냐면 살수를 하려면 아주 그냥 길이 먼지가 다 떠내려가도록 해야지 저렇게 그냥 물만 슬쩍 살수차가 물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만 슬쩍 뿌려가지고 오히려 여기를 드림로를 지나가면 오히려 세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드림로가 굉장히 관리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드림로에 대해서 드림로 그쪽에 비산먼지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 발생하는 것이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공장 주변이라든지 아스콘 레미콘공장 주변하고 이 드림로는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진공차를 계속 돌리고 난 다음에 살수차를 다른 데보다 더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원 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먼저 SK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K공사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적발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지금 시에서 우리 구에 SK와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발표를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아직 안 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지금 SK 우리가 공장증설이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강상원 위원 특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게 저는 우리 구에서 SK와 관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SK측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시 한번 더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여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고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여건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90년도 평가 이후에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차 변경을 하면서 변경협의회만 계속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줬던 사항을 SK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법적 강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안 했던 사항이 그게 감사실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고 주민검증단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승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수렴이지 재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니까 재평가에 대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SK에다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댔다면 SK측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SK가 우리가 관련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SK와 관련된 자료가 일정치 않고 전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이게 원래는 환경보전과 자체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지원과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관청에서 이렇게 큰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못하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엉망이다 서류가 요구할 때마다 다르고 또 갖고 올 때마다 내용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그런 원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저희 과에 대한 문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장증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서 자체가 물량에 대한 생산을 자세히 나왔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95% 이상 차지하는 것들이 환경 저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만 가지고 했고 또 SK측도 자료제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자료들을 저희한테 서구청에 제출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틀렸던 자료들이 제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 강상원 위원 지금 SK석유화학 공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상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 사람들은 환경적인 문제 불안한 요인 이런 것이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나 혹시 과장님 생각은 향후에 SK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우리 서구 입장은 단호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전문가 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근 문제도 가동하고 나서의 사후 환경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점에서 측정되어 있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벤젠이라든지 이런 농도와 그 다음에 파라자일렌이 가동되는 시점 이후 그러니까 내년도 7월 이후에 농도의 비교를 수치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증감이 있는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밝혀야 주민들이 안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높아지거나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호히 대처해야겠죠.

그리고 안전문제도 저희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안전대책들을 세우도록 저희가 SK에 강하게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손치더라도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잠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강상원 위원 집단민원에 대한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들을 대부분 보면 영흥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이고 울산에 대한 시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의 마찰들을 해결했던 방안들을 보면 그 공장에 대해서 가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의구심들은 대책이나 그것에 대한 특별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밝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저희도 그런 기구나 위원회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SK석유화학 공장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은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반성의 목소리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어떠한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차후에는 좀 더 신중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5-11쪽에 환경이라는 것은 워낙에 광범위하고 사실상 이렇게 중점관리하고 단속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여기 우리 중점관리 등급으로 다시 이렇게 개선을 해도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업체 이런데 중점관리대상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우리 구에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리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악취는 38개소이고 수질은 20개소, 대기는 4개소입니다. ○ 강상원 위원 이 부분들은 중점관리를 등급을 하고 나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점관리업체는 점검을 연2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 유해에 대해서 없도록 저희가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 강상원 위원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리한 이후에 다시 적발된 사례는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대부분 중점관리업체로 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시설 개선들은 사업체가 하기 때문에 전체 위반율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절대 없다라고는 아니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환경에 민원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좀 더 신경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가좌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가좌환경사업소와 관련해가지고 이사장이 입건된 것 내용 알고 계세요. 이사장이 뇌물수수로 입건된 것 알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환경관리공단이사장님요. ○ 강상원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게 뭐였느냐 하면 분뇨처리장의 뇌물수수혐의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무슨 입찰 관련해서 낙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가좌환경사업소가 아니고. ○ 강상원 위원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인데 그게 환경관리 가좌환경사업소의 발주 주면서 이렇게 업체들 간에 뇌물을 받은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제가 세부 뇌물수수까지는... ○ 강상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좌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방문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시스템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악취가 엄청나게 이렇게 갖다오면 옷에 베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했던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내부에서는 그렇게... ○ 강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사장이라는 분이 뇌물을 먹고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공직자로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인데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도관청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강상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이런 데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관대관이고 하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시 듭니다마는 특히 이런데 진짜 가좌환경사업소는 분뇨뿐만 아니고 오폐수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유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 환경정화를 해가지고 폐수 정화를 해가지고 거기 하천으로 내보낼 때 우리가 측정기준을 벗어나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것은 방류수 기준에 대해서 적정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것은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촌 하수종말처리장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아니 이게 어떻게 시에서 하는 그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몇 개 환경사업소들이 어떤 미생물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가끔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발표된 것이나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지도관청이 또 환경부라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의 날인가 제가 이것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천 경기 환경대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사1 하천 가꾸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구도 환경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정화운동 이런 일상적인 일이 주일인데 우리 구 전체에서 어떤 환경정화운동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저희도 환경정화를 통해서 지금 1사1 하천 가꾸기도 회사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 주변지역에 대해서 정화할 수 있도록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줍는 행사도 저희가 환경의 날이라든지 바다의 날 이럴 때 다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이디어 면에서는 발굴을 해서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2014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나 정화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열심히 하고 또 전부 기준치 이내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단속을 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민원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단속할 때하고 단속하지 않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악취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치 밑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준치 밑으로 되면 이렇게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민원은 또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엊그저께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우진사료인가 거기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또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또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보면 악취가 없고 민원인은 정말로 없는 민원을 내지는 않을 테고 이게 숨바꼭질한다는 이런 기분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그쪽에 순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우진사료도 악취 중점관리업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나 수질 관계도 민원의 요지는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과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체감과 법적기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내라 하더라도 연기가 나오면 그 자체가 민원대상이 될 수가 있고 냄새 자체가 감지가 되면 또 배출허용기준 이내나 위반이나 이것을 떠나서 일단은 그 자체가 민원제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진사료는 저희가 좀 더 순찰강화를 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철거사업이 다 끝났나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석면은 100%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저희가 99%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건축물은.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 강상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조금은 남았네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향후계획도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청사진은 아직 인천시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렇다면 철거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방침이 아직 없다 보니까 루원시티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환경 요인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우리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대기질의 항목별에 PM-1○ 그러니까 미세먼지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위원장 홍순목 그 다음에 황산화합물, 질소산화합물, 일산화탄소, 오존 그 다음에 납 실측 결과가 환경기준에 만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감방안에 대해서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연료를 변경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이게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렇죠.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대해서 벤젠이 나오느냐 벤젠에 대한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대한 것인데 SK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 그 자체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검토서나 건강 검토 서에서는 주변에 대한 벤젠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참고로 한 것이지 SK에서 벤젠이 유출되어서 그것에 대한 농도나 측정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환경영향평가 상에서는 벤젠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건강기준만 체크를 했죠. ○위원장 홍순목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건강기준도 대부분 주변지역에 대해서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동 시에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논쟁하는 것이 10에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할 것이냐 10에 마이너스 5승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의 논점인데 그것은 10에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 환경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10에 마이너스 6승을 초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최적 방지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하면 10에 마이너스 5승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0에 마이너스 5승을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가동 전과 후에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어떤 검증을 해 나가겠다 우리가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동 전에 벤젠에 대한 대기 중에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있습니다. 있는데 항목별 PN-10 이것은 우리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다 기재를 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벤젠의 여러 가지 측정농도와 지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 쟁점이 되는 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지금 기게 황산화합물 질소산화합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이런 것이고 저희가 건강에서 발생하는 벤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홍보자료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리고 에코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에너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개선대책을 그 회사 측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에코에너지는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TMS 수치를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기준이 400인데 385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명령 이후에 연장을 하고 나서 교환기에 대해서 일단 시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낮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후 처리시설이나 전 처리시설을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공사를 지금 견적을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홍순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절차를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촉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처음에 후단방지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단에 철킬레이트공법이라고 화학적처리시설 을 약 1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전 처리시설로 지금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전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처리시설이...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지금 기존 바이오 전 처리공법 처리시설 중에서 탄황시설 분해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앞에다가 방지시설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지시설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홍순목 하나를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교환기 자체만 가지고 저희 서구청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적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지시설 하나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300얼마 PPM...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400PPM. ○위원장 홍순목 400PPM 이내로 나오는 것은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8월 이후에 개선 연기 신청을 하고 나서 교환기를 공법자체를 방울이나 이런 교환 방법들을 더 보강을 했고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 교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황화수소 농도가 지금은 350에서 450 정도로 평균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춰졌지만 그래도 하나 더 설치토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인천시 자율협약인가요 블루스카이.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위원장 홍순목 거기에 의하면 30PPM 정도에 부여가 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것은 총량 인천시 총량 배출로 해서 30PPM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초과가 되면 다른데서 사오든지 총량에 대해서 아니면 부과금으로 부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연기신청은 내년 2월까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내년 2월까지 연기신청을 했는데 할 때에 회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 보고서에 다 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연기 신청한 내용에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석면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검단신도시 석면 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석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조사완료가 된 것이지 석면 중에서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석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석면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실시한바가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석면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석면대상 건축물 50헤베 이상에 대해서 노동부에... ○위원장 홍순목 그 정도는 다 알고 사항인데 철거하고 그러려면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주 자체가 조사를 해서 50헤베 이상의 석면대상이 되면 신고를 하고 부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위원장 홍순목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건물주가 LH공사로 바뀌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아직 철거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 LH에서도. ○위원장 홍순목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것은 지장물에 대해서 일부 공장물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것이지 또 저희가 이번에 신문보도가 나와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석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건축물을 부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LH에서...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LH 자체에서 지금 석면 전수조사를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단지역에 대해서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제출토록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홍순목 공문을 어떤 식으로 발송했죠?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개발 루원시티처럼 전체적인 개발이나 철거를 하기 전에 석면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내용대로 석면이 있으면 석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조치를 했는데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그것은 그러니까 석면조사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그것은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홍순목 하여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위원장 홍순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안녕 하세요 위생과장 오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은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오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숙 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6-42페이지에 지금 5S친절운동 보급 및 위생교육 등 전개를 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5S 친절운동 보급을 위하여 교육을 하셨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전국에서 네 개가 선정이 되는 최우수업소로 저희 자미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식당환대 캠페인이라고 해 가지고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옛날로 말하면 버선발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런 것처럼 친절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서비스와 환경이 깨끗한 업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 이윤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교육만으로도 이렇게 무엇인가 성과가 난다고 하면 일부 몇 개가 아닌 대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업소가 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약수터 관련해서 지금 게시문을 이렇게 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고문에 부적합 이렇게 했어도 이게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잖아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 이윤숙 위원 그래서 진짜로 대장균이 이렇게 검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드시는 분들이 폐쇄를 하고자 해서 폐쇄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문에 그냥 이게 음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이것은 손 씻는 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도 하나 더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6-2번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2년 치라고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내년부터는 지도점검 일자에 기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그전에는 얼마나 지도단속을 해서 조치결과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도점검 일자를 하자니 행정처분 일자하고 또 틀리고 해서 이렇게 2년 치를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자료를 보기 수월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번 걸린 데들이 다음번에 또 걸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그것은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계속 이중으로 과중되게 한 데는 진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군데 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처분도 과중처벌을 내리신 것 같고 또 걸렸으면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 민사소송 판결난 것 중에 저희 위생과에서 패소한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봤더니 거의가 생업과 관련해서 가정형편이나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선처를 해 주거나 아니면 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한 부분 때문에 많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치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업주가 검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여쭈어보는 것이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위생과장 오영희 저희가 그래서 사이패스라는 신분증 감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가격이 고가입니다. 99만원 정도여가지고 그래도 업소 저희가 음식점 교육할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패스를 통해서 신분증 확인하고 카운터에서 학생들 연령대인 데는 가발이나 아니면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카운터를 훤하게 하고 사이패스하고 계속 그 아이들이 나갈 때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해 도입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오영희 저희가 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게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아니 그렇게 지문인식해서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에 통과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위생과장 오영희 경찰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 이윤숙 위원 경찰에서 활용을 한다고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 이윤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분들이 7일씩 정지당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속이자고 마음을 먹고서는 하는 청소년 때문에 지금 식품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여기에서 제가 민사나 형사소송에 이 부분을 그냥 어쩔 수 없지 운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마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생과장 오영희 그런 경우가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많은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리 하는데 길고 힘드니까 안내를 잘 안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 구는 오시면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두 달이게 되면 문을 닫으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본인이 사전에 점검을 확실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 부분은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업하고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지문인식에 관한 그런 부분도 되도록 그러니까 꼭 다들 사실 수 없는 형편이면 조금 더 강화해서 아이들 신분증을 검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방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부당한 이런 사례들을 겪지 않으시도록 구에서 많이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순석 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해가지고 적발된 데가 있죠? ○위생과장 오영희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신현고하고 가림초가 작년인가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그랬는데 거기가 처분을 먼저 했고 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통해서 거기가 처분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 문순석 위원 어디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가림초가요 아니면 신현고가 무혐의 나온 데가 어디에요? ○위생과장 오영희 신현고가 무혐의 나왔고 저희가 처벌을 먼저 있을 때는 영양사 업무정지하고 조리사 업무정지 이런 것으로 나갔는데 그게 처분하고 나서 그게 무혐의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아니 처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무혐의가 나와요.

그러면 처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그래서 그 업무정지에 대해서 그 업소에서 나온 보존 식에서는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정지까지는 심하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있지만 업무정지는 과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 문순석 위원 나중에 거기서 업체에서 계속 납품을 받았나요.

무혐의 처리된 데서. 식품 납품하는데서 납품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위생과장 오영희 업무정지만 무혐의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도 했고 또 업무정지 처분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 문순석 위원 그게 그런 식중독 사고 나면 학교 교장 앞으로 벌금이 나오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문순석 위원 신현고에 얼마 나갔어요? ○위생과장 오영희 3백만원. ○ 문순석 위원 3백만원 나갔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문순석 위원 가림 초에는.

이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처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밝혀졌는데도 벌금은 나가고 교장 같은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데미지를 받습니까? 그 사람 명예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평생을 학교에서 근무하고 그런 사람을 행정처분을 오판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벌금을 주고 또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적발한 데가 있어요. 구청에서 한 거예요? ○위생과장 오영희 구청에서 적발... ○ 문순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위생과장 오영희 처분은 적합하지만 업무정지에 대해서만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업무를 할 수 없는 것만 무혐의 받았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례로 지나가는 스님하고 동자하고 갈 적에 동자가 개구리를 가지고 노는데 저는 즐거워서 놀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아닙니까? 비유가 잘못된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처분 한번 잘못함으로써 평생 교육계 신망 받고 하던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오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뷰티풀 헤어쇼 했었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문순석 위원 거기에서 보면 여기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에서 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행사에서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문순석 위원 그런데 그때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오영희 전해 들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전해 들었어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위생과장 오영희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손님들 맞이하느라고. ○ 문순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전해 들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저도 밖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 문순석 위원 아니 공식적인 자리가 기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회를 맡았던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여기서 열거 한번 해 볼까요 들은 대로.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저도 어떻게 말씀을 사회자가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현장에서 듣지를 못했고 위원님한테 제가 도착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 문순석 위원 나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그것은 사회자가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본인의 어떤 견해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순석 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특정인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해도 구에서는 아무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그런데 그것이 단지 어떤 선거법이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볼 때... ○ 문순석 위원 선거법이 위반이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되는 행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정인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확인해가지고 그거 한번 본위원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구에서 지원되는 행사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옥 위원 서구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가 언제 개소되었죠? ○위생과장 오영희 6월 1일자로 개소되었습니다. ○ 김영옥 위원 6월 1일자로 되었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김영옥 위원 실적이 별도 자료를 받기는 있는데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네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옥 위원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김영옥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의 얘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부모 대상 교육이었습니다. 학부모대상 교육인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거의 다 원장님들만 오셨어요. 원장님들만 오셨는데 교육시간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습니다.

그날 교육이. 그리고 나서 교육들은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위생과장 오영희 못 들었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원장님들이 여기서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째는 교육이 별 들을만한 그런 강의가 아니었다 재미없는 것을 떠나서 위생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별로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강의를 바쁜 시간에 원장님들 불러놓고 교육을 시켰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단 제공을 하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김영옥 위원 식단 제공을 하면서 별로 보육정보센터하고 아마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식단이 나가고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식단이 나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식단이 다 나가는데 이런 단체를 무엇 하러 서구청에서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낭비를 한다 그 얘기 하나였고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네 감독기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니까 위생과만 나오던 것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실적을 올려야 되겠고 또 순수하게 위생관리라든가 지도하기 위해서 아마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니까 그분들이 원장님들이 느끼기에는 감독기관만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오영희 저희 어린이 급식센터가 생긴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그러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 한다하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어린이집을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오영희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영옥 위원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장님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감독기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는 얘기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등기부를 왜 달라고 했었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전세권설정을 안 하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띠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래가지고 전부 위생과만이 아니고 해당과에 전부 했는데 가정복지과만 제출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안 했어요. 내가 위탁기관이 서구 전체에서 위탁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느 기관을 위탁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했는데 그렇게 사회복지과는 안 오고 가정복지과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경인여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김영옥 위원 전세보증금 등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보증금이 없고 월세를 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월세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회복지과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보증금이라도 5천만원 냈는데 그 건물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 전세권설정 안 하면 그것 날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탁을 계속 경인여대하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인여대에 채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세권설정을 해 놓으면. 경인여대가 하면 경인여대의 채권이죠. 서구청의 채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네. ○ 김영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목을 운영비에서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다른 채권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서구청이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옳으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설정을 구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채권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잘못되었을 때 귀책사유는 결국은 행정청이 져야 되는 문제 책임소재가 또 따를 수 있으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완전 확보를 하려면 그런 전세권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다 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건물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류 제출해 달라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만 제출이 되었고 여기는 다행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채권으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부터 운영비가 아닌 목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거 문제가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매스컴에 났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할 수 없다 임대도 마찬가지 그 영역에 속하거든요.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관계는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타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네. ○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원 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약수터관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적합했던 물들이 부적합으로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판명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생과장 오영희 산에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다니는 곳에서 오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오염되어서 내려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꼭대기에 있는 것 아닌 경우에는 약수터 물을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아니 물론 부적합판정이 나가지고 이용을 하는 자체는 안 되겠지만 이게 정말로 이렇게 물이 오염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의 오염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가능하면 산에 갈 때 개를 데리고 다니지 않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산금지 할 때에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수도꼭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닦고 자외선 소독기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드시는 분들이 오염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물이나 이런 것을 입에 안 대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수도꼭지에 입을 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강상원 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한참 계속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수 병이 다 살균된 것을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꾸 부적합판정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인 실태조사를 한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원인이 규명이 된다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분명하게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 또 몇 개 있죠? ○위생과장 오영희 그것은 재난관리과... ○ 강상원 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약수터보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음수를 하는 구민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마는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오영희 거기도 저희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수터 물도 먹었고 석남약수터 지하 급수시설 그 물을 많이 먹어봤는데 거기는 맛도 좋고 괜찮다고 합니다. 석남약수터 있는 지하수 판 것은 수질도 좋고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 강상원 위원 음수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 건강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특히 수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 대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사실은 음수를 하기 위해서 파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전시를 위해서... ○ 강상원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음수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좀 더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생업소 같은데 보면 대부분 음수가 적발되어가지고 이렇게 위반조치 사항 개선명령 이런 것이 많네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지적만 당했을 때 이런 조치가 나가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오영희 저희가 가서 물을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부적합이 나왔을 때 저희가 먼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나서 다시 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를 금방 휠터 청소를 했을 때도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탱크에서 오염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여관 같은 데는 저수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걸러지지가 않아서 먹는 샘물로 다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이게 식품위생업소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자체 채수하는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 대표자들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자체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방안은 없나요? ○위생과장 오영희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거의 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탱크를 통하지 않고 직수를 사용해서 정수기를 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휠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오영희 휠터는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휠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휠터를 갈았을 경우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수돗물이 계속 들어와서 바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분들이 정수기 설치 업소가 많은데 정수기 휠터 관리를 잘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의무조항은 아니죠? ○위생과장 오영희 그렇죠.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검사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처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휠터를 이렇게 갈고 안 갈고는 주인의 마음이고 또 휠터라는 것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갈아줘야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휠터비가 비싸요 아시다시피.

휠터비가 비싸다 보니까 휠터를 가는 시기가 놓쳐서 이게 수질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기적인 휠터 교환에 대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오영희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6-34쪽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설기준 위반이 24건이 있어요.

위반내역이.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명령이 24건이 있는데 시설기준 위반이라 하면 우리가 허가 나갈 때 그 시설이 적합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적합하고 시설을 확인을 하고 여기 기준에 맞아야지만 허가를 내보낼 텐데 왜 이렇게 시설기준 위반이 많은 것이죠? ○위생과장 오영희 그것은 냉장고의 온도계를 미 설치해가지고 냉동실에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면 온도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에 갔을 때 봐가지고 냉장고가 온도계가 있나 없나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 강상원 위원 냉장고 온도계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적된 것인 가요 24건 다. ○위생과장 오영희 네 시설개수 명령이. ○ 강상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미비했다면 이게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방축망이 없을 때도 시설개선. ○ 강상원 위원 냉장고나 다른 것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것도 들어올 때 처음에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나요? ○위생과장 오영희 포함이 되는데 처음에 영업신고 할 때는 꼭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내를 하는 데도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때 확인하고... ○ 강상원 위원 실행을 안 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 강상원 위원 아니 이게 위반이 된다면 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업소를 시작할 때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영업하기 전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면 그게 부적합하다면 시설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맞잖아요? ○위생과장 오영희 처음에 허가낼 때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이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또 허가 낼 때 충분하게 검토사항으로 봤을 때 이런 적발사항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오영희 네. ○ 강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마실거리에다가 LCD 모니터 설치했죠? ○위생과장 오영희 네. ○위원장 홍순목 사후 이용실태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오영희 저희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낮에는 잘 안 보였는데 밤에는 잘 보여서 업소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표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잘한 것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2층 업소 같은 경우에도 다 쓰고 있던가요? ○위생과장 오영희 네. ○위원장 홍순목 일부 업체가 쓰고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시고요? ○위생과장 오영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계속) ○위원장 홍순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국장님도 안 계시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민원인이 와 있어가지고 금방 오실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위원님들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안녕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매립지관리팀장입니다. 김용회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2013년 구정질문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홍득표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이윤숙 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거의 3~40분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청소행정과가 저희 서구에 서는 지금 꼭 필요한 과고 하시는 일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얼마 전에 석면 관련해서 검단에 석면 나왔던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거 과의 의견에 의하면 석면을 놓아두었다가 또 갖고 가기도 하고 이런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스레트 몇 개를 저희가 다 뒤집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스레트 밑에 있는 낙엽이 겉에 있는 낙엽하고 색깔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철거된 집이었는데 낙엽이 그 밑에 쌓여 있다는 것은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그 스레트를 버렸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일부러 갖다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이윤숙 위원 석면은 일반쓰레기나 폐기물하고는 틀리게 그 인체의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진짜 원인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넓은 면적을 관할하시다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랑 지금 같이 연대해서 석면에 관해서 그 대책이 마련이 되는 듯한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것을 최대한 부서별로 업무를 잘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서구에서 잘 치우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게끔 그렇게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과장님 7-10페이지도 그렇게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보자면 7-18페이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11월 12월도 추정해서 앞 연도에 것이랑 추정을 해서 봐서도 5,000천톤 이상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 따라 주신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주민들이 잘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RFID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음식물을 그게 비록 ㎏당 42원밖에 안 되지만 42원을 주부들이 아끼려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도 가족들도 말려서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물기 있는 것을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물기를 다 빼가지고 말려서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로 주민의식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윤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서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인천에서 최우수 받은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인천에서는 1등이고 전국에서 최우수입니다. ○ 이윤숙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주민들 의식이 조금 바뀌는 추세니까 주민불편이 없게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음식물폐기물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7-3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미 이행 및 단속현황을 보면 이게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어도 단속실적이 이 정도 되는데 11월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야간에 가서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것도 지금 점점 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장을 붙이거나 계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붙이지 않게끔 그리고 계속 같은 자리에 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이윤숙 위원 그런 데는 버리면 얼마를 처벌한다는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도 하나씩 비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게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환경감시단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계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인천 서부자원 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도 되게 미흡하고 쓰레기장을 지금 또 만드느냐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은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 과에서는 협조 부서입니다.

주관 부서가 아니고 협조 부서인데 지금 거기 서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업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든지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을. 그런 업종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밀폐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먼지가 최소한으로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것은 아직 지금 자료 취합이 다 안 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다 안 되었죠. ○ 이윤숙 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거 자료가 되면 이것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사례가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이윤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패소는 했지만 지금 구에 홍득표 과장님이나 박승일 팀장님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패소를 했다 해서 거기에 그냥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폐기물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지금 폐기물가지고 주민 민원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페이지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희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대체매립지 지금 선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선정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체매립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설명회나 그 공간에 생긴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을 자제시키고 설득하고 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16년까지 이것을 막으려면 지금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를 봤는데 2016년 이후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인천시든 환경부든 이런데 의견을 최대한 게재도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정보도 빨리빨리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9쪽에 보면 불법투기쓰레기 종류별 처리실적 및 처리비 지출현황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폐합성수지요. ○ 김병근 위원 7-19쪽에 그 예산을 보면 폐합성수지 지출금액이 6천만원 폐토사가 8천 2백만원 건설폐기물이 3백 86만 4천원인데 이 불법투기쓰레기 관리를 48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 불법 투기물을 관리하는데 지금 7-48쪽에 보면 단속요원 활용방안 불법쓰레기 근절 방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활용방안으로 해서 처리금액을 줄여갈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덜 버리면 이 처리금액이 줄어드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지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 김병근 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48쪽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병근 위원 48쪽까지 관리를 하는데 처리금액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김병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줄일 수는 없나요.

지금 48쪽에 본 불법쓰레기 근절방안 여기 홍보요원 배치하고 단속권한 부여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병근 위원 이것을 지금 7-19쪽의 예산을 이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김병근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 말고 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 과에서는 그래도 내년도에 주민들 스스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을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운영이 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버리더라도 야단을 칠 수가 있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효과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근 위원 과장님 현재는 그러면 지금 7-48쪽만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현재는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 김병근 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출금액 예산이 나온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내년부터는 환경감시단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환경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병근 위원 지금은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 김병근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병근 위원 그런데 이 불법투기가 꼭 하던 자리에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맞습니다. ○ 김병근 위원 보통 공동주택 이런 데는 없는데 일반 서민주택 같은데 그런데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맞습니다. ○ 김병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버리는 자리에 갖다 버리니까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버리는 자리 전봇대 틈 사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버리면 한 사람이 버리면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근처 아파트나 그런데 같이 비출 수 있는 그런 CCTV 같은 것이 좀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런 데는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전화로 많이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인터넷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전화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 김병근 위원 그런데 보통 나가보시면 그 한 자리에다 계속하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렇습니다. ○ 김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한 자리를 계속 얼마든지 지역별로 돌아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줄여야지.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버리는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24시간 서 있으면 못 버리겠지만 없는 사이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활용하는 방안이 참 좋은데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CCTV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권한요청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 김병근 위원 도움요청을 거의 저층아파트 그런데 또 연립주택 있는데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리고 제가 석남1동 동장하면서 보니까 빌라 같은데 있죠.

빌라가 있는데 이사 가면서 그 빌라 골목에다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 낼 사람도 없고. 돈을 걷잖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동장하면서도 몇 번을 치워줬는데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병근 위원 한번 버리면 그게 습관처럼 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다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무더기로 하나 딱 생기면 콜라병 하나 버리면 지나가다 깡통 버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누가 버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없이 그게 쌓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버린다는 말이에요. 치우고 가도 쓰레기 있었던 자리가 표시가 나게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단속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김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옥 위원 김병근 질의한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7-9쪽, 31쪽, 48쪽 다 연관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불법 무단투기쓰레기 계도 실시 그렇게 건의사항 한 것인데 건의사항 한 것에 대해서 잘 추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제가 며칠 전에 환경미화원 교육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환경미화원 근무규정에 보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단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잔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소 환경미화원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발생해서 아마 동사무소가 연희동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는 무단투기 지역이라 아예 그냥 월요일 날이나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동사무소에 와서 무조건 다 그냥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니까 다 처리를 해주고 연희동뿐만이 아니라 검암동, 석남동 다 똑같은 현상일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맞습니다. ○ 김영옥 위원 우리가 이거 근절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화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만 직원들이 관심 갖고 우리 구청에 기동순찰대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4명 있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동원한다든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CCTV를 설치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근절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단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왜 그 얘기 했느냐면 환경미환원이 숫자가 거의 150명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환경 서포터즈라고 4명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4명 있습니다. ○ 김영옥 위원 4명하고 그랬는데도 별로 실적이 지금 31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24건이고 불법 소각한 것은 이것은 아마 거의 회사들이 불법 소각하는 것 단속된 것일 거예요. 무단투기 한 것은 겨우 24건 뿐이 없어요. 환경 서포터즈 채용한지가 벌써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도 24건 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예산만 자꾸 세우지 투기 처리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시간 때에 대로변을 한번 쭉 걸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아직 안 가봤습니다. ○ 김영옥 위원 거의 불법투기 그냥 아마 태성환경이고 쓰레기업체들이 그냥 실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들.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든 까만 봉투에 담겨 있든 흰색 봉투에 담겨 있든 그냥 대로변에 있으니까 또 그거 안 치우면 윗분들한테 야단맞으니까 또 자기네 실고 가서 계량해가지고 받는 것이니까 쓰레기봉투에 한 것만 실고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실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영옥 위원 지금 대로변 보면 아침에 상가지역을 특히 상가지역 보면 굉장히 내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시간 때 아침시간 때 본위원도 보니까 운동하러 나갈 적에 아침시간 때 보니까 쓰레기봉투 아닌데 심지어는 그냥 쓰레기랑 생활쓰레기랑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랑 혼합이 된 것을 앞에 다 있는데 운동하고 와서 보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냥 실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도 중요하지만 대로변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 팀장님 아침에 대로변을 주기적으로 서구 관내를 다 돌 수는 없습니다. 언제는 어디 대로변 어디 대로변 그 다음에 소로 중로 이런 식으로 한번 현황을 아침에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7-10쪽입니다. 아파트에 이것을 설치하니까 음식물 굉장히 미관상 깨끗하고 보기는 참 좋아요.

옛날에 음식물 용기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난립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미관상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아닙니다.

전기세는 한 달에 대략 4백원에서 5백원 나와서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 전체에 4백원 5백원 나온다고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기계 한 개당 4백원으로... ○ 김영옥 위원 4백원 정도 나온 다고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해줍니다. ○ 김영옥 위원 굉장히 이것은 보니까 오히려 깨끗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깨끗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대상 받은 것입니다. ○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졌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부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음식물을 일부러 쓰레기를 버릴 것을 안 버리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깨끗하고 오히려 그런 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7-1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사항 강력한 행정처분 그랬습니다. 이게 추진 중이라고는 했는데 무엇을 강력한 처분을 했는지 이거 실적을 보면서 무슨 강력한 행정처분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과태료 부과 한 건 80만원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김영옥 위원 이게 무슨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단투기 채육지역 정기적 순찰 주2회, 경고문 36건, 취약지역 경고판 설치 6건, 과태료 부과 1건 80만원 이것은 그냥 별로 단속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서구 관내가 얼마나 넓습니다. 음식물 관련되어가지고 위반사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빌라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은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 부과 겨우 한 건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단속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이것은 굉장히 소홀하게 한 것이지 철저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도 최선을 다 했는데... ○ 김영옥 위원 말만 주2회 순찰했다고 하지 단속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지금 그 팀 직원이 4명이거든요. 4명이 이것을 RFID도 같이 설치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점검인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영옥 위원 우리가 보면 밤낮 인원타령 하더라고요. 4명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단속하는 날만 정해도 이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잖아요. 아까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더군다나 환경 서포터즈가 4명씩이나 있기 때문에 매일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했다고는 강력한 행정처분 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혼합 배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그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한 번 보여준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저쪽에 보면 가좌동에 건지사거리라든지 이쪽에 서구청 경찰서 앞이라든지 이쪽 편에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리는 것이 아주 그냥 한 시간만 다니면 수건을 그냥 수건이 뭐에요 아주 다 단속할 것인데 겨우 한건 해가지고 10만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이게 핑계 같지만 버리는 사람들도 약아가지고 걸리지 않게끔 다 버려요. ○ 김영옥 위원 가게 앞에 버리면 그 가게 바로 있는데서 버린 것이지 다른 음식점 주인이 버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렇다고 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 김영옥 위원 경고라도 그쪽에 주든가 그러지 지금 보면 별로 없잖아요.

했다고 한 달에 한 번만 했어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다음에 40쪽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공단 합동 청소작업 하는 것이 나왔고 기동순찰반 활동내역도 있고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드림로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영옥 위원 거기는 진공청소차도 한 대가 별도로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별도로 다 있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진공청소차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드림로는. 또 다 시 한번 아까 환경과에서 얘기했는데 거기는 11월 중순경에도 한번 물을 살수를 하더라고요. 바닥에 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공청소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먼지를 흡입하고 난 다음에 살수차를 뿌려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드림로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림로는 거기 시멘트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흡입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뿌리잖아요. 이 흡입차가 다 빨아주고 그 다음에 뿌리는 살수차 자체도 일반 무슨 레미콘회사에서 쓰는 그 살수차 이렇게 물만 뿌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고압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면 아플 정도에요.

그 정도로 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 뿌리는 것하고 틀립니다. ○ 김영옥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굉장히 드림로를 많이 다녀요. 사실은 드림로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청소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심지어는 거기 택시기사들이 그때 살수를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은 먼지를 쓸어내고 난 다음에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뿌릴 적에 아주 굉장히 세게 물을 많이 뿌려서 아주 비 오듯이 해 가지고 먼지를 깨끗이 그냥 하수도로 흘러내리게끔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물만 질척질척하게 뿌리니까 먼지는 그냥 있는데서 차가 그 드림로만 갖다 왔다하면 세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세차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 다 시 한번 나가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알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여기는 확신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제가 많이 다니는 데에요. 이 드림로는. 그것도 택시타고 다니는 데에요.

제가 다니는데 진공청소차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물론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바닥에 먼지를 봐도 진공청소차가 청소를 했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저희는 반드시 진공청소차가 지나가야만 물을 살수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차가 살수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 김영옥 위원 아니요 그 드림로를 한번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서 드림로를 보세요. 진공청소차가 진짜 먼지를 다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살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46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이것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과장님이 재활용 관련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례회 때 주민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영옥 위원 조례제정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아직 안했습니다. ○ 김영옥 위원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영옥 위원 주민하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지금 주민들하고도 계속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방침까지는 결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옥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은 또 들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맞습니다. ○ 김영옥 위원 심지어는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래요.

이것도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연히 주민하고 조례제정 정례회 때 반드시 상정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그 당시도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정례회 때 조금 기간 제정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 조금 관공서는 워낙 늦다 옆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이거 검토하고 뭐하고 이렇게 절차 밟아나가려면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례회 때 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회의에 와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조례 꼭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 안을 한번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영옥 위원 조금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모든 일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참고로 우리 방침 맡을 때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 김영옥 위원 건설과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 김영옥 위원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개정하는 것으로. ○ 김영옥 위원 제정이 아니고 개정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개정으로. ○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48쪽입니다.

이게 보면 환경미화원이 한 것은 단속요원 활용방안에 실적이 없나보죠. 전혀 실적이 안 나온 것 보니까 48쪽.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과한 적이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실제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 김영옥 위원 하나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그러면 홍보가 미흡하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이 미화원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아니에요. 환경미화원한테는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옥 위원 미화원은 안 주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김영옥 위원 일반 주민한테만 준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일반 주민이 했을 때만. ○ 김영옥 위원 아니 이게 한 건도 없으면 전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순석 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우리 환경지킴이 활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활동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환경지킴이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 문순석 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문순석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무단투기 지금 7-12쪽 말이에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7-12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문순석 위원 과태료부과 한건 했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환경지킴이가 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 문순석 위원 거기서 단속했는데 실적이 없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문순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혀 활동을 안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7-26쪽 25쪽도 보면 음식물 수집운반업체 특별점검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문순석 위원 과태료 4백만원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이게 지금 특정업체가 본인들이 오더를 맡아가지고 다른 하청 업체한테 이렇게 불법으로 넘겨서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탁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재 수탁이라 하면 지금 다른 업자한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에서는 A라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본인들이 안 하고 다른 자기하고 연계된 업체한테 이것을 주다가 적발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이거 적발은 그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5톤을 수거했는데 돈을 타가기는 예를 들면 10톤을 청구해가지고 돈을 타가다가 걸린 것입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중량을 속인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양을 속인 것입니다. ○ 문순석 위원 다른 업체한테 준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팀장님이 제가 이때... ○ 문순석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홍순목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안녕 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음식물팀장입니다.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서구에서 수집운반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개중에 한 군데 업체에서 가정용만 수거해서 우리한테 수거비를 받아야 되는데 수거를 밤 12시부터 새벽 아침까지 합니다. 한밤중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데 사업장에서 수거한 업체하고 한밤중에 접선을 해서 우리 서구청 수거업체한테 재 수탁을 한 것입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타 업체에서 수거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인환경한테 갖다 준 것이네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네 그렇습니다. ○ 문순석 위원 양을 불리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양을 불리는 것은 아니고... ○ 문순석 위원 아니 경인환경에서 이것을 수거료를 했더라면 5톤밖에 못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5톤을 갖다 줘서 10톤을 했다고 하고 10톤만큼 금액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맞죠?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아니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경인환경한테 돈을 수거료를 줄때는 양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세대수 우리 서구 세대수가 공동주택이 8만 세대다 그러면 8만 세대에 대해서 수거료를 주기 때문에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경인환경에다가 그것을 재 수탁해서 경인환경은 그 사람들한테 또 별도의 수탁료를 받고 그 업체끼리 경인환경하고 별도의 업체하고 이렇게 돈을 받은 이런 사항이 됩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 2013년도에 건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밤에 보통 12시부터 아침까지 하기 때문에 14일 동안 잠복근무 해서 그것도 저기 왕길동 매립장 그 주변에서 우리가 새벽 4시에 적발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 사항입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5년 동안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5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타 업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타 업체 수거량하고 비교를 해서 그만한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받은 거예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부당이득금은 2억 3천만원을 받았고 부당이득금은 그렇게 받고 과태료는 또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과태료 4백만원 과징금 2천만원...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 행정처분 별도로 하고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대로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아무튼 새벽까지 잠복해가지고 실적을 올렸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7쪽 지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운행일지 작성관리 미흡 운행일지 작성관리 미흡 이렇게 네 군데 회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운행일지 작성 미흡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서와 노선을 또 안 맞게 기록을 했고 운영계획서와 운행노선 불일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주의, 주의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 문순석 위원 그 정도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문순석 위원 그런데 운행일지 작성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지적했던 7-25 내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

만일에 이것을 적발하지 못해 가지고 만일에 아까 7-25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도 상당한 중죄에 해당을 하는데 이렇게 주의, 주의, 주의로 끝났죠. 운행일지를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설명하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석원 청소행정팀장 이석원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조금 쓰기는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리나 이런 것을 운전자가 잘못 써서 그런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못쓴 것은 아닙니다. ○ 문순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운행일지는 그런 식으로만 잘못 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을 달리 갔다 올 수도 있고 운행일지에 나와 있지 않게끔 다른데 폐기물을 갔다가 모르게 살짝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는가요? ○청소행정팀장 이석원 운행일지 사항으로서는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와 노선 불일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석원 어떤 차량이 연희동에 어떤 구역을 가겠다고 하는데 잠깐 그 차가 다른 어떤 변경 없이 다른 구역을 갔다는 그렇게 일부 나온 것이 있죠. ○ 문순석 위원 그것은 팀장님 얘기이고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운행일지를 잘못 적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서와 노선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25페이지와 같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석원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원 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잘 아시고 처리계획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대책마련도 해 놓으시고. 그런데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녹화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 또 잘못하게 되면 녹화사업 이후에 혹시 적치골재의 어떤 면죄부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를 못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녹화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금 하루 이틀의 이야기도 아니니까 녹화사업에 한 이후에 어떤 또 이게 녹화사업 하고 나면 이렇게 미관상 보기는 일단 좋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풀도 자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쩌면 산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적치골재가 아닌 그냥 일반 산이나 이런 것으로 혼돈하기 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점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정용에는 한 개씩 지급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런데 그게 한 개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대형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이게 주로 명절 때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수거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그동안 발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거업체를 다 시 한번 전반적으로 계획을 변경 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일반 업체 바꾸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년에 일반주택에도 RFID를 보급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도 지금 제주도는 관광도시라서 일반주택에도 다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다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일반주택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강상원 위원 일반주택에 RFID 방식의 수거용기를 설치하기가 사실상 대단히 문제점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강상원 위원 관리자 자체도 없을뿐더러 범위가 또 워낙에 광범위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고 나면 수거할 때까지 주로 주부들이 이 통이 차야 내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 다음에 수거를 할 때 갖고 갈 때까지는 집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일반주택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게 큰 문제인데 사실상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세 번합니다. ○ 강상원 위원 세 번 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세 번 하는 것이고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도 하게 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문밖에다 내놓고 나면 집에 그 다음에 버릴 때가 없으니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일반쓰레기에 버리게도 되고 아니면 또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바깥에 같이 내놓기도 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집안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알고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10개 군구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성상 개선 율이라고 있어요.

우리 RFID 하고 나서 오히려 그게 더 지저분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RFID 설치한 것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강상원 위원 어쨌든 간에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문제 있다는 것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해결방안을 잘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폐기물업체 우리 환경특별위원회에서 단속 나가서 폐기물 양 조사하고 계측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계측대 설치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설치되었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양은 측량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서류상으로 받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최초 측량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월 보고서 자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측량은 아직 않고 양이 계측대만 설치되어 있고 측량은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 강상원 위원 왜 측량을 안 했죠.

지난번에 측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 폐기물관리팀 박승일입니다. 그것은 계측대를 설치하고 눈금을 보면 대략 그게 허용보관량 이상이 되는지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접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필요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강상원 위원 계측대를 설치하고 나니까 육안으로 봐서도 이것은 보관량에서 현격하게 미치지 않는다 측량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 네 맞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러면 계측대 설치한 몇 개 업체에 계측대를 설치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 4개 업체 설치 완료했습니다. ○ 강상원 위원 4개 업체 계측대 설치한 것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이게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우리 무단쓰레기 근절대책으로 과태료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인 가요 전에도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전부터 있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전부터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이게 전부터 있었다면 지금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과태료 20%에 대한 홍보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본위원도 지금 이게 긴가민가할 정도였으니까 일반인들은 알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무단투기가 대부분 일어나는 곳이 전봇대 밑이나 그 다음에 이런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 과태료 신고포상금을 주겠다는 이런 홍보문구도 하나씩 해놓으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동반이나 단속원들이 이렇게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옆에 사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포상금 때문이라도 아마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7-29쪽 우리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의 지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5억입니다. ○ 강상원 위원 5억 6천 2백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이게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재활용업체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운반하는 업체에다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 운반해주는 거기 그 업체에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재활용쓰레기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수입이 발생됩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런데 수입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한테 굳이 지원이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재활용 분류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못 쓰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쓰레기장에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메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수거를 해주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쓰레기가 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는 결국은 쓰레기를 재활용을 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것을 가서 수익사업에 창출이 된다면 굳이 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수거해가는 경우가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서 그 업체까지 갖다 주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강상원 위원 그것을 누가 수거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수거업체가... ○ 강상원 위원 수거업체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준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입니다. 원래 수거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계가 재활용을 주민이 갖다 놓으면 그 업체들이 차가 와서 재활용 분리수거한 그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한 상태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한 것을 분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업체거든요.

그 업체는 분리수거 한 것으로다가 비용이 처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으로다가 하고 이것은 수거한 그 단계까지만 한 비용의 산출입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그런데 수집운반업체를 우리 구하고 용역이 된 회사냐 이 말이에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되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용역이.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4개 업체는. ○ 강상원 위원 용역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입찰로.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 강상원 위원 네 군데를 정해놓은 거예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입찰로. ○ 강상원 위원 그러면 수거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겠다.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1톤당 14만 582원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 강상원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 강상원 위원 어디 어디에요?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태성환경하고 경인환경... ○ 강상원 위원 지금 결국은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재활용오수팀장 김용회 네. ○ 강상원 위원 결국은 태성, 경인, 삼우, 검단 이 업체가 다시 재활용 수거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3단계 똑같이 이 업체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강상원 위원 자체가 이것을 그러면 동시에 다 세 가지 계약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분야별로 각각 하되 연간계약은 한꺼번에 같이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20개동 청라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18개 동을 이 네 개 업체가 관할구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 강상원 위원 이 네 개 업체 계약 현황하고 계약사항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산정된 양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무단 불법쓰레기 감시단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지금 그것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옆에 집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증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10명이면 10명 한 개 동에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하다못해 조끼라도 하나 입혀줘서 환경감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강상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고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나 생각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그렇습니다. ○ 강상원 위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몇 명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으시겠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강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순석 위원 아까 환경과 할 적에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관련이 안 되고 청소과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가보셨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근처 약 1키로 정도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에 가봤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이 도로에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아까 주거지역에 무단 방치하는 것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주거지역에서 약간 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가보지 않는 데를 더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청소과에 기동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있습니다. ○ 문순석 위원 그 기동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 문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여기는 정리 안 되고 있죠.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신다고 치더라도 담당 팀장님들은 여기 사진 제가 보여준 것 기억하시는가요. 다 이번에 청소과 새로 왔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지금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본다면 기절을 하고 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경기장 주변만 깨끗이 해놓고 다른 데는 가면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약간 지각 있고 우리나라를 알아볼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없는 데를 가서 사진도 찍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도 일본 가서 그랬거든요. 사람들 안 다니는데 가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 선진국은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보고 가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 좋게 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이거 나가서 차제에 그쪽에 주변으로 쫙 1키로 이상 돼요.

쓰레기차들 다 있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갖다 왔어요. 그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 문순석 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지역이 멀어가지고 주민들이 활동 많이 안 한데는 여기서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관리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문순석 위원 그리고 기동대 아까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기동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청소해서 싹 모아놓고 기동대 가서 실어서 처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 문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거업체들 용역업체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위원장 홍순목 그 업체들이 정규봉투가 아닌 규격봉투가 아닌 기타 봉투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 포함된 봉투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몇 번 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샘플링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RFID를 설치해서 지금 시범 운영해왔고 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빌라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데서는 아직 관리자가 없는데 특히 이런 곳에는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만큼 사후실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네. ○위원장 홍순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명단 (7인) 홍순목 김병근 이종민 김영옥 문순석 강상원 이윤숙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 출석 공무원 명단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환경보전과장 라덕균 위 생 과 장 오영희 청소행정과장 홍득표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