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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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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업무보고서 85쪽을 보시면 이건 아마 세무1과 소관인데 체계적 법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이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5년도 법인명부관리 추진계획 수립 해서 아마 법인관리를 세무1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96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이건 세무2과 소관인데 법인 본·지점, 외국인, 개입사업자 등 과세자료 정비 이래서 이것은 또 세무2과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잠시동안 보면서 이게 세목별로 구분을 해 놨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1개 법인에 재산세가 문제가 생겨서 아리송하다 하면 세무1과에서 직원이 나가고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이게 좀 의심이 된다면 세무2과에서 직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같으면 법인담당이 딱 있으니까 법인팀에서 각 동별로 나눠가지고 딱 법인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느 세목이든지 관계없이 그 팀에서 나가는 그런 그 전의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무1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