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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6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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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이 2015년 2월 9일자로 발의 및 배부되어 시간상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어려우므로 기 제출된 의안번호 40호에 대한 검토보고서만 배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