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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6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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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서경원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2월 9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한 의안일정 상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회 의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