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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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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길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박길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에 발 맞추어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시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현재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로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 '매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집회'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우리구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부합토록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1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20일'에서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탄력적으로 집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월 20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되어 사실상 집회의 효과를 거두기 힘든 경우를 피함으로써 제1차 정례회의시 주로 이루어지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도 '7.8월'에서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역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길준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총선으로 인해서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9월, 10월중에 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11월쯤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8월쯤에 당겨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9.10월에 하자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9.10월중에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냐 이 말이지요.
길준

박길준의원

그러니까 9월, 10월중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7, 8월에서. 총선이 있거나 다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우리 정례회가 지난번처럼 대선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회의규칙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이 됩니다, 그 연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7, 8월중보다는 9월, 10월 중으로 한번 옮겨보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재 6월 20일에서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기간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항시 그 연도의 월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안에 같이 하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9, 10월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날짜를 조정해서 잡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의원

예.
상복

이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총선거라는 것은 어떤 선거를 이야기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선거도 있을 테고, 국회의원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길준

박길준의원

지금 총선거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하고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선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어서 우리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회의원선거는 4월 13일이고, 대통령선거는 12월이기 때문에 우리 회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6월 13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방선거에 맞춰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 총선거라는 용어를 고쳐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해서 문장을 한번 다시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한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상세설명)

이진달위원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데, 왜냐하면 총선거라는 말이 지방자치법에만 쓰는 고유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편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홍기윤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도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진달 위원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문장은 그렇게 하고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기윤위원장

거기에다가 괄호로 표기를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적절한 문장을 괄호에다 삽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예,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 총선거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따로 있거든요. 총선거는 국회의원선거를 가지고 총선거라고 하고 대통령선거는 대선이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부터 1주일간 우리가 의회를 열어 하다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이 걸리니까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날 빼고 보니까 말만 1주일이지 얼마 안된다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일까지 이렇게 잡아놓자, 그러면 22일날 시작할 수도 있고 23일날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박길준 의원이 제안을 내놓으셨는데, 굳이 총선거라고 넣을 것 없이 우리 용산구의회 운영상 20일부터 30일로 해 놓으면 좋겠고, 굳이 8, 9월로 넘길 필요도 없어요. 굳이 이것을 8월, 9월, 10월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의원

예, '매년 6월 20일 집회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회기연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임기 중에. 왜냐하면 매년 6월 20일날로 한다니까 그 20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행정감사가 토요일이 끼였건, 일요일이 끼였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고,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총선이 있을 경우, 지방의원 선거가 있을 경우에 한한 연도에만 이것이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6월 20일날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20일날이 일요일이면 6월 20일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의가 시작되니까 이런 것을 한 열흘간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안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6월 20일 집회한다'를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한다'이고, 두 번째 제안한 것은 총선이 있을 경우,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에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장

제19조4에 보면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다 양해가 되신 줄 알고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모든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아까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안은 '6월 20일날 집회한다'로 되어 있어서 꼭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을 때 탄력과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총선이 있을 때, 지방의회 선거가 있을 때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중 '총선거'를 '총선거(지방선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