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삼
선종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349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결에 따라 이재용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휴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제3항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급히 처리할 안건 심사를 위해 8월 1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성오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 훈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 훈 의원의 발언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참석할 수 없어서 지금 공개회의 시간에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 훈 의원)

김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훈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직 그 어떠한 사항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7월 31일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목포시의회에 진정내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 주장의 진정내용이 유출되어 본인은 직접적인 내용도 모른 채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또 소명을 하고 소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시고 확인을 제대로 하셨다면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제가 그 어떤, 그 어떠한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저는 김수미 의원과 어찌 되었건 대화로 생긴 일이니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하기로 한 소명도 혹 제가 하는 소명이 다시 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출석하여 소명도 8월 5일로 연기하고 또 김수미 의원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생각이 있다, 본인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며 김수미 의원께서는 시민단체에 사과를 원하셨고 저는 시민단체 사무실에 찾아가 사과 또한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데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명까지 연기해가며 김수미 의원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잘못한 거 없으면서 사과는 왜 했느냐고 몰아가십니다. 제가 사과한 것 때문에 제명되었다면 사과, 철회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과는 왜 했는지 오히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과라는 게 꼭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다툼의 시작은 철저하게 개인 간 감정싸움이었지 성희롱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괴소문과 새벽시간 전화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자 인정 안 하면 나는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성희롱 발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괴소문인가요? 제가 냈던 소문인가요? 제가 만들어서 유포했던 유언비어인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저한테 들으셨나요? 그리고 새벽시간 통화한 거 녹음파일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분도, 들으신 의원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녹음파일 제공하시면 제가 당당히 음성감정 받겠습니다. 음성감정 받아서 저라고 판명이 나면 의원직 당연히 사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김수미 의원과 사과하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 했으면 과연 오늘 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김수미 의원과는 지난 일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김수미 의원께서도 내가 평상시 인사하면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말 걸면 대꾸도 잘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미 의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저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툼이 있던 날, 7월 8일 같이 자리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날 건배 제의 자리에서도 저는 김수미 의원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부딪칠 때도 많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2019년 7월 8일 다툼이 생긴 후 일주일 정도 지난 2019년 7월 15일 김수미 의원을 만나 다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김수미 의원은 갑자기 성희롱 발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불쑥 말을 꺼내셨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이틀 전 밤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어떤 말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느냐고 물으니 다 터뜨리고 나면 알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날 밤 모 의원께서는 저에게 살고 싶으면 누가 말했는지 말해 주고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죽이기 위해 준비했다는 건가요? 모든 일은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명이라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내지도 않은 괴소문의 근원지를 밝히라 하고, 하지도 않은 새벽에 수신된 전화를 제가 인정하지 않으니 제가 성희롱 발언들을 일삼았다고 일방적으로 폭로하고 그 내용이 유출되어 저는 지금 살아 있는 것만도 다행일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해가 생길 수 있던 상황이나 또 즐겁게 소통하려던 제 대화 속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면 너무나 깊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희롱 발언들을 했다면서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들은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나 또 해당 김수미 의원은 있지도 않은 장소이거나 전혀 다른 의도로 한 말을 성희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정내용에는 날짜가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 년 동안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것인가요? 제가 일 년 동안 성희롱적 발언들로 김수미 의원을 힘들게 하였다면 이런 일들은, 저는 과연 성추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충북 제천, 국내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 후 동료 의원들과 술자리에서, 저는 당시 치아를 발치했었고 치아를 발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미 의원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발치해서 술을 못 마시는 게 어디 있냐며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제 입에 억지로 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껴안고 억지로 소주를 부은 사람이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를 삼는다면 그 남자는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 또한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료 의원이었기에 저 또한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결이 공개투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가, 의회가 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회법」112조5항에 보면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어떤 의회도 인사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투표로 진행한 유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선거는 무기명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제명안건은 선거로 봐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권에 위배되는 일이고「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인민재판도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의회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럴 거면 저를 공개총살을 시키십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김수미 의원과 대화로 생긴 일이니 어디까지나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 상대방이, 김수미 의원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인 댓글 등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명예와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은 형사고소가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은 정말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휴환의장
김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훈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기명으로 하는 거, 공개투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도, 의회사무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또 김 훈 의원님께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 그 내용은 기명으로 하는 것은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라는 모 법무법인의 의견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선거와 제명에 대한 표결 이런 부분은 달리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기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법의 절차에 따라 조금이나마 누구한테 피해가 되든가 의장이 잘못 판단한다든가 또 의회사무국에서 준비가 안 돼서 일을 잘못 처리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확인 거쳐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개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장내도 정리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86조제2항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론인들과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진행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총 21명이 투표하여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제88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죄송합니다. 방청객 질서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목포시의회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폐회의 말씀 없이 이상으로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4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39분 비공개회의 종료
방청객 박수, 함성
11시 42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조성오(인) 의원 문상수(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