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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5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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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청년고용촉진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외자 및 대상기업, 제외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