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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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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