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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5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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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