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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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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2014년 3월 28일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행정낭비가 얼마나 많이 초래했는지 이걸 하려면 입법예고 해야지요.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 시에 반드시 전문 개정과 전에 연혁을 확실하게 짚어 보고 조례 개정 조례를 완전히 숙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서로 연관이 되는 복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개정의 부칙으로써 이거를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거를 해서 이와 연관되는 조례도 부칙으로 규정을 넣어주면 다른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하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