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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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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광역단체 16개 포함 전국 156개 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 18개 시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도별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홍보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현황에 보면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운영비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도 보면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고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