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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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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금방 박길준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규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규정에 그렇게 두도록 돼 있다, 무슨 규정이라고 했느냐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위원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각 동에 비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을 취합해서 갖고 계신다든지 하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연중 활동한 활동내역, 각 동 2명씩 연2회 40명이, 저도 생각할 때 40명은 너무 많다고 판단했는데, 꼭 그 위원회에서 결정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그 두 분이 아동을 보호하고 그런 아동이 있는가를 선발하는데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활동내역서를 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3명 이내로 말씀하셔서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었는데, 위원들의 활동내역서하고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규정을 5분 정회하면 그 안에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