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범위에 대한 모호성, 우선순위에 대한 역차별성이 다분히 우려가 돼요. 그리고 2조(정의)에서 보시면 ‘목포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지정해 놨어요. 목포시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이 아닌 거고 목포시장이 인정해야지 공익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23개동,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200여 개, 지역아동센터 40개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자생단체까지 하면 거의 500~600개 단체 정도가 신청할 수 범위가 포함이 돼요. 이랬을 때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익활동이라는 기준을 잡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실 때 이런 준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