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다 지금 상정했으면 했을 때의 장점, 했을 때의 또 문제점 그것을 상세히 해야지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조례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시행규칙도 안 해 놓으셨네요.
아까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해 놨으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필요한 사항,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준비를 안 하셨잖아요. 마음이 바쁘셨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공을 넘기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약자, 약자 하는 것 저는 100% 찬성하고 동의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러한 세부사항의 부분까지도 잘 명확히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최소한 다른 시군이 사례들을 했으면 그런 시군의 사례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