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0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사를 위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0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가 폐지되어 아동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아동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각 동별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안 제2조제5항 위원의 정수 '동단위 2명'에서 '동단위 3명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로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용산구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심의 및 자문기구인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서울특별시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넷째,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원 1인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상복 의원과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우 공인회계사, 사윤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의원, 이영우 공인회계사, 사윤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