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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5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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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 공공기관 유치가 결정된 것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의 관리계획을 우리가 의결하도록 돼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우리가 의결하려면 그 관리계획을 세울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이 자기들의 공적으로 아니면 자기들이 큰 뭐를 했던 거의 그런 거를 내세우려고 모든 과정을 배제를 하고 나중에 발표 딱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냐, 기각이 되냐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결할 사람이 과연 이 28억을 주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과정에 기획복지위원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했어야 된다.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장복성 위원님이 또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쉽게 생각해서 건물 금방 사가지고 헐어버릴 그 건물을 20억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개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잖아요, 다. 국가나 지자체 다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건물 20억을 우리시가 사가지고 금방 헐어서 없애버릴 돈을 그거를,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