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지금 협치 조정관도 전문가를 뽑는 거잖아요. 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이 조정관을 뽑기 위해서 지금 법이 제정이,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또 다시 민간에서 의장을 뽑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다른 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구청장님이 다 의장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의장을 2명을 뽑아서 호선해서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항상 보면 협치 조정관 인건비, 위원수당, 사업비 지원금, 기타 운영비 소요예산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돈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아니면 명분 있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게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어느 과든지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래서 아, 이게 공무원이라는 이 세계가 국가를 운영하는 집행부가 꼭 이렇게 위원수 정하고 어떤 룰의 규칙이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탁을 주게 되고 등등 딱 순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게 꼭 필요한가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계속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모든 것을. 그런데 또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하시겠지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이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협치 의장을 2명을 포함해서 선출해서 호선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협치 조정관이 또 필요하고 등등. 그래서 중복되는 비용, 나가는 돈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특별하게 딱 어떤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위원 수도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 나온 70명이 최고였지만 대부분이 30명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룰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암묵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틀이 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