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계획은 그렇게, 제가 그 계획이 옳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저희는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협치조정 조례가 없어도 협치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는 시각을,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협치 조정관을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근거가 우리가 문제의 소지가, 만약에 제시를 하면 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게 혹시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십사라고 권해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위법에는 서울시 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민관을 채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알아보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 바란다면 이렇게 활성화하고 또 서울시 참여형 예산을 더 따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만 근거가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굳이 이 6급,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18년 기준 연봉으로 해당 과에서는 4,200만 원, 1년 계상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