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1-23

은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협치 조정관이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채용기준이 어디에다가 한다고 되어 있으시냐면 뒤에, 몇조냐면 1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맞춰서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상위법하고, 하나 있는 상위법 지금, 우리 상위에 만든 법하고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조례, 우리처럼 서울시 공무원 인사규칙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 중랑구도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하시면 무방하다고 우리는 항변을 하면 되죠. 그런데 서울시조차도 서울시 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승격을 시켜서 더 법제화한, 분명히 제목이 다른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그 항목에서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과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더 예산을 더 많이 따오고 뭐 더 많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보는 해석 근거로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인정을 해서 만약에 그분을 채용을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곤란함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원하시면 철회를 하시고 다시 더 알아보시고 올리시고, 아니면 보류를 하고 더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확실한 답을 주신 다음에 심의를 하기를 저희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면서요. 또한 우리가 이 협치 조정관이 없으면 정말 민관협치가 안 될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중에 ‘왜 이 조례를 만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하셨던 그런 그러한 이유를 협치 조정관이 없으면 안 될까?

지금 우리 해당과의 계획을 보면 나 급으로 채용하시더라고요? 나 급이면요, 6급이에요, 6급. 6급의 나 급으로 채용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