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뒤에 직원들 배석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내용이 어느 조항에 어느 항목에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게 나와야지. 지금 웅성웅성해서 이게 단순 사실행위인지 그밖에 직접적인 국민과 직결되는 행정사무인지,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과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요건이 충족될지 안 될지는 판단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전에 이건 충분히 논의해서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법적 절차로 추진이 되셔야지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