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에서 2022년도 의정활동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의 조문 중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211만 원에서 255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