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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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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재생과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11조에 공모사업 선정심사 및 통지에서 11조 1항이 “공모 및 제안사항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자료들을 보면 목포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11조 1항과 같이 강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실시한다’ 이러면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자체가, 위원들이 목포에서 안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심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서류만 보고 심사하거든요. 현지를 본다거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생기잖아요, 재생사업지가 생기면.

그러면 그 센터분들이나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전문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모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세 분 내지 다섯 분들을 모셔가지고 공모심사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목포시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11조 1항 규정이. 따라서 이 부분은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뭐 자체사업 자체공모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