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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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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료 위원님과 그리고 국·과장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같은 것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게 정해진 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 예산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개정을 하면서 조례와 그 동안 시행규칙으로 왔던 것들을 하면서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제출하신대로만 보는 거는 저희가 불편할 정도로 개정안이 많아요. 그렇지요? 시행규칙 현재 우리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보다 시행규칙의 양이 더 많으니까 지금 이 개정에서 가져온 일부개정에서 가져온 조례안이, 개정안이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썩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좀 조례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으로 구별을 하면 어떨까? 지금 그냥 1조부터 20조까지 나왔나요? 20조까지 돼 있고 그러던데 너무 좀 보통 조례를 보면 목적부터 1조는 목적, 2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도 조금 위배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요 하나는 제가 참 그 동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2010년에 이걸 제정을 했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중에 제10조 보면, 개정안 10조를 보면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디에 있나? 기획경제국장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아, 제9조를 보면 9조의 3항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과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 직원이 3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범주 안에서 45명 중에서 42명 정도가 주민이나 여기 강남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다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그냥 회의만 주도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위원장은 주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를 봤더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자치구가 일반인 중에서 주민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그 동안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행규칙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