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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3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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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등을 넣게 되면 창업보육시설 지원시설 외에 유사한 것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거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에 새로운 하나의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명칭이 정확히 명시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9조3항을 보게 되면 수탁자의 시설장 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80% 지원하도록 한 사안을 삭제하고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꾸게 되는데, 신설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에 따른 사항이나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장의 최고 호봉을 이걸 지원하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한 그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