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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3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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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요, 제가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은 이 조례가 대부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이나 급식법 시행령은 그 목적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목적에 그걸 분명히 다 밝히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사업의 범위를 앞에서 말한 여러 상위법,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따로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한번 1차 강조됐던 것들인데 여기다 이렇게 굳이 다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