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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4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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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어떻게 이걸 왔건 어떻게 했건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개정을 할 때 확실하게 개정을 해야지요. 지금 이 자원재활용이라는 말이 우리 이재진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09년 3월 22일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이 법이 그때 개정이 됐어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제1조 목적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전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재활용으로 돼 있었어요, 2008년까지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원순환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원재활용이라고 써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조에 보면 3호에, 2항의3호를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원재활용이라는 거는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원재활용이 아니라 자원순환으로 다 바꿨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 그렇게 바꿔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도 그냥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만 쓰면 되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이것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장려금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 조례에는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보상금이라는 것은 기타 보상금에 있어요, 항목이.

장려금이라는 항목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조례할 때 참고 하시고요. 이번에 이것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