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